본 규정은 한국곤충학회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규정은 논문심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학회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에 관하여 편집위원회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총설, 단보 및 기술자료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투고규정에 맞는 원고만 접수하고, 어긋난 논문은 즉시 반송한다.
심사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위촉후 15일이내에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해당 전문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로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원고와 함께 편집 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할 수 없는 타당한 내용이 담긴 사유서와 함께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부득이 해촉 통지를 받았을 경우 원고를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심사내용은 저자와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관련된 심사위원은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전문분야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 및 본인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심사결과는 “채택 가”(무수정 가, 수정후 가) 및 “채택불가”(게재불가)의 3종으로 구분한다.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채택 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며, 2명 이상이 "채택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무수정 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확인 되거나, 체제상 교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수정 후 가“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지시대로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채택한다.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편집인 및 편집이사는 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심사한 내용중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199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