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곤충학회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곤충학회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규정은 논문심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학회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적용범위)
    • 규정에 관하여 편집위원회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총설, 단보 및 기술자료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 제 4조 (논문의 접수)

    투고규정에 맞는 원고만 접수하고, 어긋난 논문은 즉시 반송한다.

  • 제 5조 (심사위원의 구성, 위촉 및 해촉)
    • 심사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 편집위원장은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위촉후 15일이내에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해당 전문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로 한다.

  • 제 6조 (심사위원의 의무)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원고와 함께 편집 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할 수 없는 타당한 내용이 담긴 사유서와 함께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부득이 해촉 통지를 받았을 경우 원고를 반송하여야 한다.

  • 제 7조 (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리)
    •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 심사내용은 저자와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관련된 심사위원은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평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 제 8조 (논문의 채택)
    • 전문분야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 및 본인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심사결과는 “채택 가”(무수정 가, 수정후 가) 및 “채택불가”(게재불가)의 3종으로 구분한다.

    •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채택 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며, 2명 이상이 "채택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 "무수정 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확인 되거나, 체제상 교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 "수정 후 가“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지시대로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채택한다.

    •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 9조 (채택 불가)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한 항에 해당된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2.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3.

      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0조 (소위원회)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편집인 및 편집이사는 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제11조 (비밀의 유지)

    심사한 내용중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개정)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3.(개정)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