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한국곤충학회 회칙 및위원회 설치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을 제외한 위원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업, 예산 및 결산 업무를 감사의 보고와 함께 이사회 및 정기 총회에 보고하는 사항
기타 이사회 및 총회가 부의하는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총무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총무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