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곤충학회 발전위원회 규정

발전위원회 규정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획·심의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 한국곤충학회 회칙 및 위원회 설치 규정에 규정한 것 외는 이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발전 이사를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7조(심의사항 및 의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위원회의 신설, 폐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학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이사회 및 총회가 부의하는 사항

    • 4.

      사업 결과를 이사회 및 정기 총회에 보고하는 사항

    • 5.

      기타

  • 제8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9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발전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발전이사)

    발전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처리한다.

  • 제12조(전문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