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곤충학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학술활동 및 보급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곤충학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Entomological Society of Korea (ESK)"로 한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 동5가 1-2 고려대학교부설 한국곤충연구소 내에 둔다.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주무관청 의 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 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 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 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및 학술 집담 회의 개최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연수회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술의 국제교류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 익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
법인의 회원은 곤충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정회원은 곤충관련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평의원, 상임평의원을 포함한다.
일반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곤충관련 전공자 및 일반인과 박사과정 이하의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특별회원은 명예회원, 찬조회원, 단체회원, 외국인회원을 포함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 또는 찬조회비를 납부한 자.
명예회원은 곤충학 및 관련 학문에서 큰 공적이 있는 인사로서 상임평의원회에서 추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외국인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모든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모든 회원의 의무, 권리 및 회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법인은 5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항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신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이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4항 및 제 5 항과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1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제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없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 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正)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한다.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사업경과 및 수지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매년 1회, 11월 중에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총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 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 회를 개최하기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 21 조 제 5 항의 통지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정회원이 제 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감사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는 제 29 조 3 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 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25 조 제 2항 및 제 43조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 학회의 회무 제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위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는 30명이상 100명 이내의 평의원과 50명 이대의 상임평의 원으로 구성된다.
평의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상임평의원은 평의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와 강사 및 위원회의 장은 당연직 상임평의원이 된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자문(평의원회)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상임평의원회)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상임평의원회)
평의원과 상임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와 상임평의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평의원회 및 상임평의원회의의 소집은 재적 평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때, 이사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본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업무 영역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 항의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설치 규정과 위원회 규정 준칙을 따른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인사무실에 보관하고, 인수인계 되어 야 한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보통 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본 법인의 자산은 한국곤충학회 재정기금으로 한다.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액은 25,000,000원이며, 별지목록 1과 같다.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 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한다.
법인의 예산은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과 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 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의 회계 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 라 한다)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재적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정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 년도 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 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은 민법 제 49 조 내지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두 상으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