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곤충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곤충학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학술활동 및 보급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곤충학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Entomological Society of Korea (ESK)"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 동5가 1-2 고려대학교부설 한국곤충연구소 내에 둔다.

  • 제4조 (지부 및 분회)
    •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주무관청 의 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 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 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 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사 업
  • 제5조 (사업)
    •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 2.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및 학술 집담 회의 개최

      •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 4.

        연수회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5.

        학술의 국제교류

      • 6.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 익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

제3장 회 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곤충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가진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3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정회원은 곤충관련 전공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평의원, 상임평의원을 포함한다.

      • 2)

        일반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곤충관련 전공자 및 일반인과 박사과정 이하의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3)

        특별회원은 명예회원, 찬조회원, 단체회원, 외국인회원을 포함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 또는 찬조회비를 납부한 자.

      • 4)

        명예회원은 곤충학 및 관련 학문에서 큰 공적이 있는 인사로서 상임평의원회에서 추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5)

        외국인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외국 국적을 가진 자.

    •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으로 한다.

    • 모든 회원은 법인에 대하여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모든 회원의 의무, 권리 및 회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회원권의 양도·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 (회원의 제명)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직원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은 5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 제1항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신설)

  • 제12조 (임원의 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 제14조 (임원의 선출 등)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 이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4항 및 제 5 항과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1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제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이사장의 선임과 그 임기) (신설)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없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등)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의 업무를 통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 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正)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 (상근임직원)

    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한다.

  • 제19조 (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총 회
  •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사업경과 및 수지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1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22조 (총회의 소집 등)
    •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매년 1회, 11월 중에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총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 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 회를 개최하기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의결사항)

    총회는 제 21 조 제 5 항의 통지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제24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1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정회원이 제 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을 참석시킨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이 출석하거나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25조 (총회의 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 제26조 (총회회의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 제27조 (이사회의 설치·운영)
    •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회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 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한다.
  • 제30조 (의결 정족수 등)
    • 이사회는 제 29 조 3 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 야 한다.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25 조 제 2항 및 제 43조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평의원회
  • 제31조 (평의원회 구성)
    • 본 학회의 회무 제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위원회를 둔다.

    • 평의원회는 30명이상 100명 이내의 평의원과 50명 이대의 상임평의 원으로 구성된다.

  • 제32조 (평의원 및 상임평의원의 선임)

    평의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상임평의원은 평의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와 강사 및 위원회의 장은 당연직 상임평의원이 된다.

  • 제33조 (평의원회 및 상임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와 상임평의원회의 기능 은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자문(평의원회)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상임평의원회)

    •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상임평의원회)

  • 제34조 (평의원 및 상임평의원의 임기)

    평의원과 상임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35조 (평의원회 및 상임평의원 의장)

    평의원회의와 상임평의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제36조 (평의원회 및 상임평의원 소집 및 의결)

    평의원회 및 상임평의원회의의 소집은 재적 평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때, 이사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제8장 의원회
  • 제37조 (위원회)
    • 본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업무 영역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 항의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설치 규정과 위원회 규정 준칙을 따른다.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인사무실에 보관하고, 인수인계 되어 야 한다.

제9장 예산, 결산, 회계
  • 제38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39조 (재산)
    •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 3.

        보통 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본 법인의 자산은 한국곤충학회 재정기금으로 한다.

      • 2.

        설립당시의 기본 재산액은 25,000,000원이며, 별지목록 1과 같다.

      • 3.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 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한다.

  • 제40조 (예산)
    • 법인의 예산은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과 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 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 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41조 (회계)
    •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의 회계 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 라 한다)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0장 보 칙
  • 제42조 (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재적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정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 (서류의 작성 비치)
    •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 년도 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법인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44조 (자료의 제출)
    • 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 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 (보고)
    • 법인은 민법 제 49 조 내지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두 상으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5조 (해산)
    •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47조 (파산)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48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