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 기획·홍보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의 사업기획·홍보 및 뉴스레터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한국곤충학회 회칙 및 위원회 설치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기본시책 및 중,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홍보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뉴스레터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Home page의 관리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회장에게 보고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홍보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홍보이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홍보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199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