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곤충학회 기획·홍보위원회 규정

기획·홍보위원회 규정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 기획·홍보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의 사업기획·홍보 및 뉴스레터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 한국곤충학회 회칙 및 위원회 설치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시책 및 중,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의 설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홍보 및 광고에 관한 사항

    • 4.

      뉴스레터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5.

      Home page의 관리

    • 6.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9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회장에게 보고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홍보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이사)
    • 홍보이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홍보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전문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