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곤충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학술위원회 규정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 진흥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 한국곤충학회 회칙과 위원회 설치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학술이사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의 설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

    • 4.

      시상 및 수상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9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회장에게 보고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학술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학술이사)
    • 학술이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학술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전문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곤충학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후보 추천 규정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후보 추천 규정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 주관 및 기타의 우수논문상의 후보 추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 한국곤충학회 회칙 및 위원회 설치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구성)

    위원회는 학술위원회의 위원 구성으로 대신하되, 필요에 따라 회장은 위원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위원회의 설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3.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9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회장에게 보고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학술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학술이사)
    • 학술이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학술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전문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