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곤충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 한국곤충학회 회칙 및 위원회 설치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4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Editor-in-chief), 부위원장(Associate editor), 편집이사(Managing editor) 및 전문 분야별 (분류학, 생태학, 병리학 및 방제학, 생리학 및 생화학, 형태학 및 발생학) 편집위원 (Subject editor)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필요에 따라 편집간사(Editing assistant)를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제 5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임자 순으로 한다.

  • 제 6조 (선정기준)
    •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타전문연구기관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편집위원은 곤충학 각 전문 분야별로 균형 있게 세분하여 선정하며 분야별로 외국전문학자 1인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7조 (임기)

    구성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 8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위원회의 설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한국곤충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

    • 3.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9조 (회의)
    •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0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회의록)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편집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2조 (편집이사)
    •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4조 (비밀의 유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5조 (학술지 발행)

    위원회에서는 학술지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학술지 발행 횟수는 연간 12회 (월간 발행 : 매월 27일)로 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2.(개정)

    이 규정은 1998년 05월 개정, 시행한다.

  • 3.(개정)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 4.(개정)

    이 규정은 2003년 11월 01일 개정, 시행한다.

  • 5.(개정)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