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위원회는 한국곤충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한국곤충학회 회칙 및 위원회 설치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Editor-in-chief), 부위원장(Associate editor), 편집이사(Managing editor) 및 전문 분야별 (분류학, 생태학, 병리학 및 방제학, 생리학 및 생화학, 형태학 및 발생학) 편집위원 (Subject editor)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필요에 따라 편집간사(Editing assistant)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임자 순으로 한다.
편집위원 선정기준은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타전문연구기관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편집위원은 곤충학 각 전문 분야별로 균형 있게 세분하여 선정하며 분야별로 외국전문학자 1인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성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한국곤충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작성자인 편집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학술지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학술지 발행 횟수는 연간 12회 (월간 발행 : 매월 27일)로 한다.
이 규정은 1998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05월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1월 0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 개정, 시행한다.